금품에 거짓 기자회견…총선후보 사무소 6명 구속기소

금품에 거짓 기자회견…총선후보 사무소 6명 구속기소

입력 2016-06-22 17:50
업데이트 2016-06-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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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남 양산 지역구의 한 후보 사무소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후보 사무소 팀장인 A(47)씨는 4월 초순 선거운동원인 B(46)씨와 C(48)씨에게 200만원씩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했다.

특히 C씨는 선거 전날인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돈을 받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술했으나, 이는 허위로 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후보 측근인 D(48)씨로부터 추가로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사무소 사무장인 E(46)씨는 A씨에게 돈을 주며 B씨와 C씨에게 200만원씩 건네도록 한 혐의로, 부본부장인 F(59)씨는 B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후보 사무소의 총체적 불법행위를 확인, 관련자를 모두 구속기소했다고 22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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