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네이버 인물검색 등록 왜 안 돼요?

[현장 블로그] 네이버 인물검색 등록 왜 안 돼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6-22 22:50
업데이트 2016-06-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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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 변호사 거부당해 “포털 운영 정보 투명 공개” 소송

성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은의(42·여) 변호사가 지난 19일 네이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물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자신의 인물검색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여러 차례 네이버에 인물검색 등록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인물검색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여성 변호사에 대한 차별 행위이며 개업 변호사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여성가족부 무료 법률지원사업 지정 변호사인 만큼 검색이 되지 않는 건 불특정 다수의 이익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도 거절한 근거와 이유는 있습니다. 회사 내 별도의 등록 기준과 함께 검색어와 검색 빈도, 검색 결과를 검토해 인물검색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변호사의 조건들이 이에 들어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이 변호사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물정보자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1)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문위원회가 인물 등록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베스트셀러 또는 스테디셀러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따라서 귀하는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삼성전기 재직 시절 성희롱 피해자였던 이 변호사는 2007년 5월부터 4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숱하게 실명으로 보도됐다는 겁니다. 또 2011년 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서 그해 ‘삼성을 살다’와 지난 2월 ‘예민해도 괜찮아’ 등의 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네이버가 요구하는 검색 기준에 들어맞았을 것이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이 변호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건 단순한 투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공공재적 성격을 생각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네이버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이버가 어떤 화면을 먼저 노출하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의 특정 사고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정보를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인물 등록 기준이나 운영 방안을 보다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 네이버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포털이 사기업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공공재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더라고요. 네이버가 인물검색 기준을 시작으로 다른 운영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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