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눈멀든, 말든…유해물질 메탄올 마음대로 쓴 업체 무더기 적발

근로자가 눈멀든, 말든…유해물질 메탄올 마음대로 쓴 업체 무더기 적발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6-23 11:01
업데이트 2016-06-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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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메탄올)의 취급 규정을 어긴 중소제조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1개월간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메탄올 취급 업체 5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7개 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동공단 A업체는 대형 세척조에 메탄올을 넣고 금형을 반복적으로 담그는 작업을 하면서 증기를 배출하는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B업체는 메탄올을 분무기에 넣고 분사해 자동차 금형부품을 세척하면서 작업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메탄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C업체는 메탄올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유해·위험 문구,예방조치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팔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단속은 올해 초 인천 남동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파견직 근로자 5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 손상을 입거나 실명 위기에 놓인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메탄올은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장기간·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이다.

이 때문에 메탄올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전면형 송기 마스크,안전장갑 등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초 실명 사고 이후 메탄올을 사용하던 상당수 업체가 에탄올로 대체했지만 가격이 3배가량 비싸 영세업체들은 메탄올을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정 규모 미만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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