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운호 횡령·배임 사건’ 전산으로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정운호 횡령·배임 사건’ 전산으로 재판부 배당

입력 2016-06-27 15:44
업데이트 2016-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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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9부 담당…첫 기일은 아직 결정 안돼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법조계 등에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4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 전 대표 사건의 재판부 지정을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통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씨에게 적용된 횡령이나 배임, 위증은 부패·경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심판 대상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는 등 14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정 전 대표는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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