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 사고 유발한 뒤 현장 지켜보기만 했다면 뺑소니

다른 차량 사고 유발한 뒤 현장 지켜보기만 했다면 뺑소니

입력 2016-06-30 09:48
업데이트 2016-06-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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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수습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현장을 떠난 3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월 8일 오후 3시12분께 북구 만덕동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이모(34)씨의 쉐보레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 때문에 1차로를 달리던 포터 차량 운전자 A씨(32)가 놀라 핸들을 꺾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포터 차량 동승자, 택시기사, 손님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119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고 사고 수습장면을 지켜보기만 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에게 사고 책임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한 뒤 이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를 직접 내지 않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순히 119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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