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2심도 징역 4년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16-06-30 10:50
업데이트 2016-06-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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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대 후광으로 고위직 역임하고도 명예에 누 끼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김 전 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로비활동을 한 바가 없고 김구 선생의 손자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지만 이런 사정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 공직을 역임하는 혜택을 입었음에도 선대 명예에 누를 끼쳐 더 비난받을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실제 로비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자신의 행위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로비활동을 할 의사없이 고문 계약 체결을 위한 영리적 욕심으로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장, 과시한 것이라 해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알선 상대방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실제 어떤 알선 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된다”며 “나아가 청탁이나 알선의 의사없이 이를 기망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그는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 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천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천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돼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편 AW사의 AW159 와일드캣 1차분 4대는 최근 최종 수락검사를 통과해 우리 해군에 인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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