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7)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55·구속)에게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2천800만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강태용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강태용이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7)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55·구속)에게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2천800만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강태용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강태용이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