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도 되나’ 교육감 강의료 또 도마 위 올라

‘받아도 되나’ 교육감 강의료 또 도마 위 올라

입력 2016-06-30 13:52
업데이트 2016-06-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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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학원장·교육금고은행 등 ‘특수관계’ 상대 유료강의3년 전에는 전임 교육감이 학교·산하기관서 강의료 받아 논란교육청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본 뒤 돌려줄 것”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과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강의하고 시간당 수십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올해 3월 12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인천시학원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1시간씩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두차례 강의에는 각각 500명의 인천지역 학원장이 참석했다.

이 교육감은 두차례 강의한 대가로 학원연합회 측으로부터 총 68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5월 2일에는 농협인천영업본부의 요청으로 농협직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같은 제목의 강의를 하고 54만원을 받았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원 설립과 운영을 감독하는 교육청의 수장이 학원장들을 상대로 유료강의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에 등록된 인천 시내 학원은 5월 말 현재 3천582개에 달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인천교육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청금고은행 역시 4년마다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민감한’ 영역이다.

농협은 1980년대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인천교육청 지정금고가 됐고 공개경쟁으로 바뀐 2004년부터도 계속 금고로 선정돼 시교육청과 공립 초·중·고교 등 400여개 산하기관의 세입·세출업무 등을 맡고 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원 감독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학원장들에게 교육정책을 알리고 돈을 받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서 “교육청금고은행 역시 선정 때마다 여러 의혹이 제기돼 유료강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모두 9차례 외부강연을 해 한번에 30만∼80만원씩 총 452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시학원연합회는 강의료를 지급한 게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나중에 시비가 되지 않도록 강의 1개월 전에 시교육청의 해당 부서에 유료강의가 문제 되지 않는지 질의했고 교육청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교육감의 강의료 수수 논란은 3년 전인 2013년에도 불거졌다.

당시 나근형 교육감은 2011년부터 2년간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에서 70차례 강연하고 총 2천100만원을 받아 시의회 등 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그 해 인천교육감의 강의료 수수 적정성에 대해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사업소·주민센터)에 상관 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은 주민 직선 2기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등을 놓고 정부 및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대립해왔다.

인천시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선출직인 교육감이 외부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강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선관위는 ”올해 2월 시교육청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 선거와 무관하게 강의하고 통상적인 강의료를 받는 것은 무방하다고 답변했을뿐 강의료를 받지 않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알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교육감의 강의료 수수가 선거법 위반인지 선관위에 다시 질의해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나면 학원연합회로부터 받은 강의료는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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