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하다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한 40대 영장

여학생 성추행하다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한 40대 영장

입력 2016-06-30 13:52
업데이트 2016-06-30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남 나주경찰서는 30일 공공장소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강제추행·폭행)로 황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공영버스터미널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고생 3명의 치마를 들추고 만진 뒤 이를 말리던 A(22)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교복을 입은 10여명의 여중고생 사이로 다가가 피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씨와 B(33)씨가 황씨의 행동을 저지했으며 황씨는 욕설을 하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직인 황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으며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고도 혐의를 부인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황씨를 저지한 A씨와 B씨에게는 감사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