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쉽게 받는다”…7월부터 빈병 재사용 표시제 도입

“빈병 보증금 쉽게 받는다”…7월부터 빈병 재사용 표시제 도입

입력 2016-06-30 14:06
업데이트 2016-06-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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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반환거부 소매점 신고보상제도 도입

환경부는 7월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 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과 맥주병에 보증금 지급과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주병·맥주병 등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기됐던 ‘빈 병 환불’ 설명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된다.

환경부는 빈 병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소매점을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도입한다.

다만 빈 병 신고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관할 지자체는 빈 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 위법성 착오여부 등을 확인한 후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매점을 상대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빈 병 보증금 제도 도입으로 빈병반환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매점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한다.

우선 소매점에서 마대자루나 종이 박스 등으로 보관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달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1만 개를 보급했다. 소매점으로부터 신청받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하반기부터 소매점을 직접 방문, 빈 병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뒤 연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쉽게 반환하도록 작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대형마트에 비치한 무인회수기도 연말까지 100여 대로 늘린다.

무인회수기는 앞으로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다.

현재 수도권 대형마트 13곳은 무인회수기 24대를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부산·김천·대구 등 대형마트 5곳이 12대를 추가 설치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 병 재사용 표시제와 신고보상제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도·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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