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며 10살 아들에 회초리 든 40대 父 집유

훈육한다며 10살 아들에 회초리 든 40대 父 집유

입력 2016-06-30 15:09
업데이트 2016-06-30 15: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회초리로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께 경북에 있는 집에서 아들에게 욕설하며 회초리로 등,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