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2심도 집행유예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6-06-30 16:22
업데이트 2016-06-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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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동의 없이 예금담보 대출

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실(61·여)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30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천만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던 고인경(72)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일관되게 ‘예금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 담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출금이 약속된 기일에 모두 변제돼 결과적으로 고 전 회장 부녀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밀접한 친족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990년대부터 파고다어학원 경영에 참여한 박 대표는 경영권을 놓고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파경을 맞았다. 고 전 회장은 2012년 3월 박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기소돼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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