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박유천, 연예·경찰전문 변호사로 방어 나선다

‘성폭행 피소’ 박유천, 연예·경찰전문 변호사로 방어 나선다

입력 2016-06-30 16:37
업데이트 2016-06-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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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임상혁·민 이권우 변호사 선임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연예전문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47·연수원 32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민의 이권우(38·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박씨가 소속된 그룹 JYJ의 자문을 맡고 있다. JYJ가 동방신기에서 떨어져 나올 당시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분쟁 소송도 맡아 처리했다.

지난해 개봉해 흥행 대박을 친 영화 ‘암살’의 표절 논란 소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끄는 등 영화나 드라마의 저작권 소송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리메이크 계약 과정에도 법률적 도움을 줘 중국 진출을 도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대학 출신의 이권우 변호사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직 경찰로서 실무 경험이 있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 방법 등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 여부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주된 의견이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폭행한 경우 성립되며,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인 사람을 성폭행했을 때는 준강간죄가 적용된다.

박씨를 고소한 여성 가운데 일부는 경찰에서 사건 당시 박씨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조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매우 당혹스러웠고, 도중에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 여성들의 행동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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