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살던 여중생 성폭행…‘인면수심’ 30대에 징역 6년

한집 살던 여중생 성폭행…‘인면수심’ 30대에 징역 6년

입력 2016-07-03 16:15
업데이트 2016-07-03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집에 살면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3일 한집에 살면서 여중생 B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고 3년간 A씨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고지했다.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B양 가족과 평소 친한 이웃사촌으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집이 좁다는 이유로 이웃집인 B양의 집에 함께 살게 됐다. B양은 불편한 점이 많아 내키지 않았지만, 부모의 설득으로 참아야 했다.

B양과 한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성욕을 느낀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방안에서 자고 있던 B양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했다. A씨는 한 달 동안 모두 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양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며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따라와라”, 뒷감당은 내가 할 테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말로 안심 시키고 ”여보야 사랑해“, ”여보야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성관계가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리를 위에서 꽉 누르는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39세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장년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무려 26살이나 어린 10대 초반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지속적으로 ‘여보야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B양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