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판단 입원시켜
경찰관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30)씨가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다. 경찰 20여명과 소방차 11대, 소방관 5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폭발물 의심 물체가 없었고 폐쇄회로(CC)TV에도 신고자가 봤다던 노숙자는 찍혀 있지 않았다. 또 허위 신고를 한 신고자는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이었다. 그는 넘어지면서 어깨와 다리를 다쳤다며 지난 1일부터 12일간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것을 볼 때 정신 이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에게 인계된 A씨는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곧바로 입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