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뒷돈·40억 횡령 혐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30억 뒷돈·40억 횡령 혐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입력 2016-07-07 02:41
업데이트 2016-07-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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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롯데 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격하게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40분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심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 겨우 법정을 떠났다.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롯데 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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