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김영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7-07 09:48
업데이트 2016-07-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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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없는 기준은 법적 제재대상자 양산 우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쟁점사항인 금품수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금품수수허용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발간한 법제이슈 브리프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중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허용금품 기준이 각각 상이할 경우 법수범자에게 혼돈을 초래해 법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허용금품 기준을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법 시행초기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허용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을 정할 경우 법적 제재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제안한 것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연구자는 브리프를 통해 강조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김정현 법제전략분석실 부연구위원은 ‘10만원’이라는 기준은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때에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제공하는 자와 수수하는 자 모두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청탁금지법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서 부정청탁을 15개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명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나친 규제와 집행이 오히려 법률규정을 사문화하거나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는 한국사회의 부패근절이라는 좋은 입법취지를 갖고 출발한 청탁금지법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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