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승강기에 일가족 10명 1시간 갇혀…시설업체 대응 허술

미술관 승강기에 일가족 10명 1시간 갇혀…시설업체 대응 허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7 14:34
업데이트 2016-07-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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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을 찾은 일가족 10명이 승강기에 1시간가량 갇혔다가 구조됐다. 미술관 시설관리 담당 업체 측의 허술한 대응으로 승강기에 갇힌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안에는 다리 골절로 휠체어를 탄 70대 노인과 생후 8개월 된 아기, 6∼7세 아동 등이 타고 있었다.

피해 가족은 “구조가 늦어져 겁에 질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은 두통을 호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7일 대구미술관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 40분쯤 이모(40)씨 가족 10명은 대구미술관 1층에서 승강기를 탔다.

2층 버튼을 누르자 승강기가 움직이더니 이내 ‘쾅’, ‘쾅’ 소리를 내며 1.5층가량 높이에서 멈췄다.

이씨가 비상벨을 눌러 구조요청을 하자 미술관 시설관리 담당 업체 측이 “10분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10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씨가 다시 구조를 요청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면이 투명 강화유리로 된 승강기 안에선 아래쪽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구조가 늦어지자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승강기 내부 온도가 오르자 일부는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씨가 비상벨을 다시 눌러 구조를 재촉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그는 오후 4시 1분쯤 직접 119·112에 구조를 요청했다.

오후 4시 8∼11분쯤 119구조·구급대원 9명, 승강기 설치업체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씨 가족은 사고가 나고 40여분이 지난 오후 4시 25분쯤 고장 난 승강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사고를 겪은 피해 가족 일부는 다음날 등, 옆구리, 머리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승강기가 멈춘 원인,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아 더 불안했다”며 “가족은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술관 측에 안전대책 수립,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했다”며 “사고 발생 10여일이 지난 지금도 납득할만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미술관 관계자는 “사고 초기 대응이 다소 원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피해 당사자를 찾아 사과했으며 시설관리 담당 업체 등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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