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박씨는 지난달 10일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16일과 17일 역시 성폭행 혐의로 3명에게 추가로 고소당했다. 첫 번째 여성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스스로 취하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 여성과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협박 등의 정황이 없는 만큼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4번째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 성립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앞으로 1~2차례 더 부를 예정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