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펌프장 저류조서 2명 질식사…안전관리 소홀 무게

하수펌프장 저류조서 2명 질식사…안전관리 소홀 무게

입력 2016-07-07 22:28
업데이트 2016-07-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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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하수펌프장 저류조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안전 관리 소홀 탓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오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설치된 지하 4.5m 깊이의 남원하수처리장 표선7중계펌프장 저류조(121㎡) 내부에서 하수 슬러지(퇴적물) 제거 작업을 하던 전문준설업체 근로자 양모(49)씨와 정모(32)씨 등 2명이 질식했다.

이들은 119구조대가 1시간 가까이 구조작업을 벌인 끝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저류조 안 유독가스를 막아낼 정도의 충분한 보호장구를 갖추지 못한 채 내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19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류조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내부는 좁고 어두워 구조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구조대원들도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뒤에야 구조작업을 벌일 수 있었다.

저류조 내부에는 슬러지가 쌓여있었는데,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부패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근로자들이 질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슬러지는 진흙 같은 상태로 쌓인 찌꺼기로 대개 모래와 머리카락, 물휴지 등 잘 썩지 않는 물질들이다.

소방당국은 숨진 두 명 모두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원하수처리장 측은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장비가 산소가 공급되는 장비는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밀폐공간 작업 질식 재해 예방 매뉴얼’을 보면 밀폐공간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부 공기 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충분한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특히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내부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남원하수처리장 측은 이날 작업하기 한 시간 전부터 펌프로 저류조에 있는 물을 퍼내고 저류조 출입구 2개와 장비 반입구 2개를 모두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켰다고 밝혔다. 저류조 출입구나 장비 반입구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 때문에 평소에는 닫아놓는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류조 내외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시 충분히 환기된 상태였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습기가 있는 밀폐공간에 사다리를 타고 들어갈 때는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대와 구명밧줄을 착용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작업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성과 안전작업 절차 등을 교육해야 하며,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으로 작업자와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4건의 질식재해 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했다. 공단은 여름철 정화조나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발생이 우려되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함께 작업했던 업체 직원과 하수처리장 직원 등을 불러 작업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잘 지켰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안전관리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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