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문 확산…인사처 징계 수위 결정 (종합)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문 확산…인사처 징계 수위 결정 (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0 22:55
업데이트 2016-07-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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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부 장관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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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연합뉴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연합뉴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부적절한 발언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나 정책기획관(국장)은 지난 7일 저녁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8일 보도했다.

문제 발언이 나온 것은 나 기획관이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및 교육부 출입기자와 술을 곁들인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관은 국정과제를 비롯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기획, 연구하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 교육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나 정책기획관은 올해 3월 정책기획관(2급)으로 승진했다.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보도되며 파문이 커지자 9일 사과와 함께 나 정책기획관을 대기 발령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해당 공무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한 것”이라면서 “소속 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신속하게 경위 조사를 마치고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저녁 자리에 나 기획관 외에 교육부의 홍보파트 직원들도 함께 있었던 만큼 이들의 정황 설명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징계의결권자로, 최종 징계 수위는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런 가운데 나 정책기획관 발언의 파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표현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만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강력한 문책 인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성명에서 나 정책기획관의 사죄와 정부의 사과, 나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분노한 네티즌의 비판도 폭주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 교육부 페이스북 등에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나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 운동에 10일 오후 10시 현재 1만 1000여명이 서명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는 또 나 정책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해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나 정책기획관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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