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있는 외국인만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다

영주자격 있는 외국인만 한국 국적 취득할 수 있다

입력 2016-07-10 10:17
업데이트 2016-07-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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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임시체류자의 제도 악용 방지

앞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을 통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임시체류자들의 귀화 허가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일반귀화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 주소를 갖고, 영주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일반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외국인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귀화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임시체류자도 국내에서 5년간 계속 거주하면 영주자격 신청은 불가능해도 일반귀화 신청은 가능해 체류 연장을 위해 귀화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 4천192명 중 귀화신청 남용 의심 사례는 1천79건으로 전체의 약 26%에 달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귀화’와 달리 결혼이민자·우수 인재 외국인 등 ‘간이·특별귀화’ 대상자는 영주 자격이 없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와 ‘국적’을 별개 제도로 운영해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두 제도를 연계한 ‘영주 자격 전치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경우 영주 자격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영주 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국적 취득을 위한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또 귀화 요건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을 국적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던 외국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은 있지만,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귀화자·국적회복자가 되면 우편 통지서만 받던 현행 제도도 소속감·자긍심을 높이고자 법무부 장관 등에게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는 것으로 바꾼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관계기관 협조 및 국적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국적법에 규정하는 방안,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단계적인 ‘체류·영주·국적’의 이민자 유입 체계가 구축돼 건전한 국민 확보 토대를 마련하고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긍심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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