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 외 고소득으로 ‘건보료’ 추가 부담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 외 고소득으로 ‘건보료’ 추가 부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1 15:07
업데이트 2016-07-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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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만 2818명→2015년 3만 9143명으로 해마다 증가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 외 고소득으로 ‘건보료’ 추가 부담. 자료사진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 외 고소득으로 ‘건보료’ 추가 부담. 자료사진
월급 이외에도 고소득을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 직장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불황으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제자리이거나 뒷걸음질 치지만,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 2818명에서 2013년 3만 5912명, 2014년 3만 7168명, 2015년 3만 9143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 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특별1부는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 A씨가 자신에게 발생한 보수외 소득 9억 8161만원에 대해 건보공단이 2012년 11월~2013년 10월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게 부당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데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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