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례 3인조’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 안 해”

검찰 ‘삼례 3인조’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 안 해”

입력 2016-07-11 16:15
업데이트 2016-07-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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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슈퍼마켓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을 마친 ‘삼례 3인조’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심은 조만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앞서 지난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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