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 “교통단속 경찰에 폭행당했는데 범죄자 됐다”

40대 운전자 “교통단속 경찰에 폭행당했는데 범죄자 됐다”

입력 2016-07-11 20:38
업데이트 2016-07-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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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경찰’…모욕죄 체포 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40대 운전자가 교통단속 경찰 간부에게 폭행당했으나 오히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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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공권력 남용? 40대 운전자 한 모 씨가 교통단속 경찰 간부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처(왼쪽)와 팔 상처(오른쪽). 2016.7.11
한모씨 제공=연합뉴스
40대 한 모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40분께 경북 구미시 형곡동 상록뉴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구미경찰서 A 경위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 경위가 자신의 남방을 찢은 뒤 수갑을 뒤로 채우고 길바닥에 2∼3차례 내팽개쳤다는 것이다.

증거로 찢어진 남방과 2주 진단서(머리·어깨·배·가슴·허리 좌상 및 찰과상)를 제시했다.

한 씨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12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더운 날씨에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이 사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씨는 “단속현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무슨 일이죠’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어 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다. 큰소리로 ‘무슨 일이냐고’고 물었는데 (A 경위가) 다가와 ‘반말을 해?’라며 차를 옆으로 대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A 경위 지시로 순경이 차 트렁크를 수색하고 한 씨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이후 5분 안팎의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 경위에게 “이 양반…아저씨”란 말을 꺼내자 A 경위가 바로 자기 남방을 찢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일부러 팔을 심하게 꺾어 수갑을 채운 뒤 길바닥에 2∼3차례 쓰러뜨렸다고 한 씨는 주장했다.

순찰차에 태울 때 고의로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형곡지구대로 들어갈 때 지구대 정문 강화유리에 2차례 머리 등을 부딪치게 했다고 한 씨는 주장했다.

A 경위는 보고서에 모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서에 넘겼고 구미경찰서 형사과는 한 씨를 유치장에 넣은 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

구미경찰서는 “교통단속 현장에서 한씨가 A 경위의 배를 1회 밀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함에 따라 조사 후 풀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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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공권력 남용? 대 운전자 한 모 씨는 ”교통단속 경찰 간부가 말다툼 후에 본인의 남방을 찢어버리고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찢어진 남방의 모습이다. 2016.7.11
한모씨 제공=연합뉴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위)와 말다툼을 했을 뿐 배를 민 적은 전혀 없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말다툼 때 A 경위가 본인보다 더 반말을 많이 했다”고 했다.

또 “사건 현장에 5명의 경찰관이 있었지만 대부분 쳐다만 봤고 간부 한 명이 ‘별일 아닌데 좋게 하고 가라’고 했다. 욕설이나 배를 민 적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A 경위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 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항의해 차를 세우라고 했다. 남방이 찢어진 이유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김대현 구미경찰서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공권력 침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죄과를 묻고 인권침해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면 원칙대로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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