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김정주 자택 등 압수수색

檢, 진경준·김정주 자택 등 압수수색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업데이트 2016-07-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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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 강제수사 절차 착수…진 검사장 특혜받은 정황 포착

넥슨 기업 수사로 확대 가능성
재무 관련 임원들 이번 주 줄소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임검사팀이 12일 제주시 노형동 NX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압수물들을 옮기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임검사팀이 12일 제주시 노형동 NX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압수물들을 옮기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정주(48) NXC(넥슨그룹 지주회사)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수사팀 구성 6일 만인 12일 진 검사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김 회장의 제주 서귀포 자택, 제주 NXC 사무실, 판교 넥슨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검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1993년 이건개(75) 당시 대전고검장에 대한 슬롯머신 수사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수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 및 법무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 자택에서도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06년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대학 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측의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넥슨 측이 진 검사장 측에 고가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단서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보유와 현금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지난해 끝난 진 검사장의 뇌물 혐의 공소시효(10년)가 올해 10월까지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을 형사처벌할 근거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진 검사장 비리를 넘어 김 회장과 넥슨의 경영 비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부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와이즈키즈’사가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전날 김 회장이 2조 8000억원의 배임·횡령·탈세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임검사 운영지침(3조 2항)은 특임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이 지정한 사건 이외의 범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슨을 겨냥한 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수사팀은 전날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수사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산 진 검사장은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넥슨 혹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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