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취록 존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청와대 쪽에 “세월호 사고 며칠 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한국방송 보도국장 사이에 있었다는 통화내용 녹취록이 지난달 30일 일반에 공개됐고, 지난 4월 16일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용이 음성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바도 있다”면서 “비록 이 내용들이 이 재판과 관련해 공개가 청구된 정보들은 아니지만, 유선보고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청와대가 (유선통화 기록인) 위 자료의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겨레 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면·구도 보고와 박 대통령의 행적 등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오는 25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청와대 쪽에 “세월호 사고 며칠 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한국방송 보도국장 사이에 있었다는 통화내용 녹취록이 지난달 30일 일반에 공개됐고, 지난 4월 16일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용이 음성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바도 있다”면서 “비록 이 내용들이 이 재판과 관련해 공개가 청구된 정보들은 아니지만, 유선보고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청와대가 (유선통화 기록인) 위 자료의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겨레 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면·구도 보고와 박 대통령의 행적 등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오는 25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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