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바비리’ 연루 靑 경호실 과장 파면은 정당”

법원 “‘함바비리’ 연루 靑 경호실 과장 파면은 정당”

입력 2016-07-13 07:07
업데이트 2016-07-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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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유상봉씨 청탁받고 돈 거래…무효소송 2심도 패소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면된 전직 대통령경호실 과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호실 과장(서기관·4급) A씨가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유씨에게 “친동생의 사업과 관련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청탁과 달리 함바 운영권을 확보하게 해 주는 데 실패한 A씨는 받은 돈보다 많은 총 1억500만원을 유씨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A씨가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았지만 함바 운영권 위탁 업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유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유일한 증거인 유씨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경호과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씨에게서 받은 돈은 처음부터 갚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성실과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결정돼 무효라는 논리를 폈지만 1심은 “이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가 경호실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신과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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