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가로챈 의사 실형…지도층 도덕성에 경종

건강보험 급여 가로챈 의사 실형…지도층 도덕성에 경종

입력 2016-07-13 10:15
업데이트 2016-07-13 1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범죄예방 위해 엄벌…의사 자격 박탈 마땅”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의사는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사기죄의 권고형이 징역 10월∼2년 6월이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해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형이다.

법원이 도덕성이 강조되는 지도층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전문 지식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인 초범인 점, 징역형을 받으면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 1억9천여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일반 사기죄에 대한 통상적인 양형처럼 벌금형 등 선처를 호소했다.

보통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적 기금을 가로챈 것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금 편취,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발탁이 피고인에게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2∼2014년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비급여 대상 진료를 했는데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용을 허위로 작성, 1만여 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병원 운영이 잘 안 돼 4억∼5억원의 빚이 생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