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하남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범인도피교사’ 하남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6-07-13 10:45
업데이트 2016-07-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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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원심형 유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3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식대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 검찰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한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대가로 각종 이권을 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것이 이듬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는 식사비 50만원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었고 재판부는 식대를 낸 사람을 정씨로 결론 내고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식대 지불을 부인한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는데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 말고도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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