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침입·성적 조작’ 공시생, 재판서 범행 시인

‘인사처 침입·성적 조작’ 공시생, 재판서 범행 시인

입력 2016-07-13 11:11
업데이트 2016-07-13 1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인 “평소 앓던 강박증이 범행의 한 원인” 주장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을 받은 뒤 이 진단서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말 이 같은 범죄사실로 송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송씨가 과거 강박증을 치료받은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 장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앓던 강박증이 공소사실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열려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