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 구속

횡성 투신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 구속

입력 2016-07-13 18:29
업데이트 2016-07-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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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어 모두 구속 영장 발부”

사전 모의하고 으슥한 곳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

지난달 17일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16세 소녀와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숨진 A(16)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군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B군 등은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이 B군 등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다.

A양의 초교 1년 선배인 B군과 B군의 친구인 C(17)군 등 2명은 A양 투신 전날인 지난달 16일 오후 4시 30분께 A양을 만나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다.

이어 B군에게서 ‘너도 하려면 ○○로 오라’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은 D(17·고교생)군도 농로 인근 풀숲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군 등은 A양과 지난달 16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차례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강압은 없었지만 B군 등이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A양은 자신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D군의 아파트로 갔고,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 15분께 D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A양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검안한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자 성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A양이 사건 전날 B군 등을 만나 차례로 성관계한 뒤 D군의 아파트에서 투신하기까지 10여 시간의 행적을 CCTV와 남학생 등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군과 D군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B군 등은 A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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