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24㎞ 죽음의 레이싱’…의사·회계사 등 73명 검거

‘시속 324㎞ 죽음의 레이싱’…의사·회계사 등 73명 검거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4 14:49
업데이트 2016-07-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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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불법 레이싱.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심야 불법 레이싱.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새벽 1~4시 심야에 수도권 일대의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로 ‘죽음의 레이싱’을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 교통에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 레이싱이 잇따르자 피의자들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박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등에서 심야인 오전 1시∼4시에 최대 시속 324㎞로 달리며 속도위반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정한 지점까지 시속 60㎞ 정도로 달리다가 약속한 지점에 들어섰을 때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롤링 레이싱’도 벌였다.

박씨 등은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롤링레이싱’을 하는 동호회 등에 글을 올려 자동차 경주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았다.

레이싱 시작 지점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역 주차장에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면 성능이 비슷한 자동차들을 골라 ‘대진표’를 직접 짜 대결을 주선했다.

경주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은 레이싱 차량 뒤에 따라붙는 이른바 ‘관전차량’에 태워 레이싱 기술을 알려주고 경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게 했다.

이들은 자동차 경주에서 이기려고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ECU(전자 제어장치)를 개조했다.

이들로부터 1대당 300만원을 받고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준 자동차 공업사 대표들 역시 레이싱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레이싱 도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피의자 중 일부가 보험금을 신청한 정황도 포착해 사기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다.

이들은 상당수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사람 중 70%가량이 의사나 회계사,벤처기업 대표와 같은 ‘화이트칼라’였다”고 설명했다.

레이싱에 동원된 외제차 중 절반 이상인 60%는 1억원 이상이었는데, 가장 비싼 차량은 3억 5000만원 상당의 영국산 맥라렌이었다.

경찰은 박씨의 BMW M6 등 주동자들이 몰던 고급 외제차 10대를 압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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