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져야할 고위 인사, 해경 요직으로 ‘승진’

‘세월호 참사’ 책임져야할 고위 인사, 해경 요직으로 ‘승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14 20:29
업데이트 2016-07-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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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해경이 당시 구조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28일 뒤늦게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경비정이 크게 기울어진 세월호에 다가가고 있으나 선내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아무도 밖에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해경이 당시 구조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28일 뒤늦게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경비정이 크게 기울어진 세월호에 다가가고 있으나 선내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아무도 밖에 나와 있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인사를 해경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자리로 승진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직급보다 높은 보직에 발령낸 경우도 있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자 인사에서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이던 이모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켰다.

이 조정관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치안감)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7월에는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같은해 12월 해경내 서열 두 번째인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전담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이 조정관은 참사 당시 적절한 시점에 퇴선명령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다.

이 조정관은 당시 경비국장으로서 본청으로부터 배가 계속 기울고 있는데 구명벌(구명뗏목)은 투하되지 않았고 선박 안에 승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세월호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 사고당일 오전 9시50쯤 해경이 직접 승객들에게 라이프재킷(구명조끼)을 채워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당시 본청 상황실은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므로 바로 뛰어내리기보다 함정에서 차분하게 구조하라고 오전 10시 14분쯤 지시하는 등 세월호가 전복될 때까지 바다로 즉각 뛰어내리도록 지시하지 않아 이 조정관의 해명은 ‘거짓’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전처는 인사혁신처에 치안정감 승진 후보로 이 조정관 외에 김모 치안감과 남모 치안감, 이모 치안감 등 3명을 복수로 추천했지만 인사검증 등을 거쳐 이 조정관과 이모 치안감(중부해경본부장 직무대리)이 치안정감에 낙점됐다.

인사발령 시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무원 인사는 며칠 여유를 두고 발표하는데 비해 안전처는 발령 이틀을 앞둔 토요일(9일)에 이례적으로 승진 인사자료를 배포했다. 소란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안전처 측은 승진인사의 적절성과 관련 “세월호 사고가 난지 2년이 지났고 돼야 할 분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의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을 져야할 인사를 승진시킨 것에 대해 유가족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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