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긴급체포…구속영장 방침

檢,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긴급체포…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6-07-14 23:06
수정 2016-07-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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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수수·주식 취득·차량 제공 등…특가법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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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 7. 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 7. 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받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을 14일 밤 10시55분께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도중 긴급체포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단 진 검사장의 신변 안전 등을 우려해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천만∼5천만원대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소환 이후 주식 매입과 처분 경위 등을 캐물은 검찰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금융범죄 정보를 다루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비롯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던 그의 이력을 볼 때 받은 금품이 단순한 사적 거래를 뛰어넘어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문제해결 등에 대비한 ‘보험성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애초 진 검사장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은 때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2005년 당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검찰은 주식 취득과 승용차를 받은 것까지 ‘연속적인 뇌물 수수’로 보고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13일 ‘주식 뇌물’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향후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내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해당 대기업이 진 검사장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에 수년간 100억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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