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 맞았다” ‘축사노예’ 만득이 학대 확인…경찰 수사확대

“주인에 맞았다” ‘축사노예’ 만득이 학대 확인…경찰 수사확대

입력 2016-07-16 13:54
업데이트 2016-07-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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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증거 확보 뒤 내주 축사 주인 소환 조사 할 듯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외에 가혹행위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9년 강제 노역한 지적 장애인 ‘만득이’ 고모(47)씨가 축사 주인 김모(68)씨 부부로부터 학대 당한 정황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경찰은 전방위 수사를 통해 김씨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15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씨를 불러 조사해 그가 김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고씨는 복지 전문가, 상담가, 가족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축사에서 소똥 등을 치우는 일을 했으며 “주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고씨 다리에 수술한 자국이 있으며 몸 곳곳에 상처가 난 것으로 미뤄 가혹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고씨는 19년 만에 청주 오송의 어머니 집에 돌아와 이 마을 주민에게도 김씨에게 맞았던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 역시 경찰 수사 초기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은 시켰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경찰은 김씨가 지적 장애인인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노역한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피해자 고씨가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몸에 상처가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창읍의 김씨 축사 주변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고씨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축사 주변 주민들은 고씨가 축사를 탈출, 경찰에 발견된 지난 12일 “몇 년 전 만득이가 목과 팔에 상처를 입은 채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거나 “제때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일을 못 하면 굶기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발견 당시 고씨는 바짝 마른 상태로, 한 눈에도 먹는 게 풍족해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5일 조사 당시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 고씨가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을 회복하면 추가로 불러 추가 피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내주 김씨를 소환, 고씨에 대한 부당 노동과 가혹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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