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영장 기각…로비 수사 차질 예상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영장 기각…로비 수사 차질 예상

입력 2016-07-19 04:29
업데이트 2016-07-19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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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 회사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작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

강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국장급 간부 A씨, 사무관 B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민간 심사위원이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 사장의 신병 확보가 일단 불발되면서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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