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소송 2년 만에 5배…서울행정법원 ‘통번역 지원센터’ 개소

난민소송 2년 만에 5배…서울행정법원 ‘통번역 지원센터’ 개소

입력 2016-07-19 06:28
업데이트 2016-07-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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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00건→올해 2천건 예상…통역인력 확충·사법지원 확대

서울행정법원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련 사건 재판에서 상시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 양재동 청사에 ‘통번역 사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9일 오전 10시 개소식을 연다.

통번역 사법지원센터는 부족한 통역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의 난민 사건은 2014년 약 400건에서 지난해 1천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는 약 2천건이 접수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법원에 등재된 통역인만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법원은 통번역 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형태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다.

법원은 또 통번역 센터가 외국인이 당사자인 소송에 대한 사법지원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소송 진행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소법에 의하면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면 통역인을 거쳐야 하고, 외국어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 당사자는 법원에 비용을 미리 내고 문서를 번역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통역비를 내지 못하거나 재판절차 지식이 부족해 번역문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특별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원은 통역료 납부가 지연돼 재판이 불필요하게 늦춰지는 문제가 센터 설치 이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기일에 상시 대기 중인 특별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번역 사법지원센터는 상근 통역인 1명과 통역자원봉사단 27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영어와 불어 통역자원사를 모집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어 종류와 봉사자 수를 늘릴 예정이다.

통역인 소요가 많은 8개의 난민전담 재판부에 각각 자원봉사자 3∼4명을 배치하고, 봉사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번갈아 재판기일에 대기하다가 통역이 필요하면 수시로 지원에 나선다.

법원은 정기적으로 통역자원봉사자 법률교육과 워크숍을 열어 사법통역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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