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수험생 집단 손배소 기각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수험생 집단 손배소 기각

입력 2016-07-20 10:43
업데이트 2016-07-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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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20일 당시 수험생 94명이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기각 사유다.

재판부는 먼저 문제 출제 당시 평가원 외부에서 위촉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수차례 검토했지만, 이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이의심사 실무위원회 평가위원 17명 중 16명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관련 학회 2곳에서도 문제의 정답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이 사건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비록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되긴 했지만,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제 오류 지적이 나오자 평가원 측이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를 열었고, 관련 학회 2곳에 자문을 요청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후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평가원 측이 나름대로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1심에서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신속하게 오답 처리된 모든 수험생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원이 사후 구제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했다.

그러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사람에 1천500만원에서 6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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