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 “법원 강제집행 위법 소지 많아…개선해야”

맘상모 “법원 강제집행 위법 소지 많아…개선해야”

입력 2016-07-20 13:27
업데이트 2016-07-20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힙합듀오 리쌍이 법원 명령을 받아 자신들의 건물에 강제집행을 완료한 것과 관련, 임차상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차상인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관계자 10여명은 20일 강남구 신사동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가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법원 집행 절차의 큰 흠이자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 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시설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 경비 용역까지 강제집행에 합세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민사집행법이나 집행관법 등 관련 법령에 강제력 행사 절차 전반과 보조자인 용역 등록과선발 절차, 주의의무 등이 명기돼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강제집행 참여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쌍은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자기 소유 건물에 세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던 맘상모 대표 서윤수씨에 대해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아 2차례 시도 끝에 강제집행을 마쳤고 서씨와 맘상모는 반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