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봉평터널 사고는 없다” 경찰, 대형 차량 법규 위반 집중단속

“제2의 봉평터널 사고는 없다” 경찰, 대형 차량 법규 위반 집중단속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22 14:59
업데이트 2016-07-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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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으로 변한 영동고속도로
아수라장으로 변한 영동고속도로 17일 오후 5시 54분쯤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터널 입구 인천방면 180km 지점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대형 차량 교통법규 위반과의 전쟁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대형 차량 교통안전 특별관리 대책보고회를 열고 대형 차량의 법규 위반을 강력 단속하는 등의 교통사고 예방책을 22일 내놨다. 경찰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교통사고사망 줄이기 추진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세웠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를 교통경찰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해 피서철 고속도로 등에서 대형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 7대와 헬기 1대를 주요 고속도로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입구와 오르막 구간 등에는 이동식 무인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17일 5중 추돌사고가 난 봉평터널 앞에도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대형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공익신고도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 사고 원인 중 하나인 대형 차량의 정비 불량 행위도 단속한다.

무엇보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사전 경고시설이나 졸음 쉼터 등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용 차량 업주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준법운행 유도,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특별 안전교육 시행 등 자체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한다.

경찰은 대형 차량의 1일 최대 운행 시간을 9∼1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법적 규제를 설명하며 대형 차량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중구 강원경찰청장은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대형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사망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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