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남아 수영장에 빠져 사망…안전책임자 집행유예

4살 남아 수영장에 빠져 사망…안전책임자 집행유예

입력 2016-07-23 13:38
업데이트 2016-07-23 13: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안전요원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

수영장에 충분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안전관리 책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순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워터파크 전 본부장 A(40)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의 한 워터파크에 충분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B(4)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영장에 빠진 B군은 주변에 있던 성인 이용객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6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B군이 빠진 수영장은 수심 1m로 키 1.2m 이하인 어린이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다. B군의 키는 1m였다. 보호자가 함께 있을 경우 기준 키에 못 미쳐도 입장할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B군은 혼자였다.

재판부는 23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수영장 관리자는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장 등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만들고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당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책임졌다”며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 출입이 제한된 수영장에 혼자 들어가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