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시신 보관’ 40대 살인범 “여친 모욕 발언에 범행”

‘냉장고 시신 보관’ 40대 살인범 “여친 모욕 발언에 범행”

입력 2016-07-23 21:42
업데이트 2016-07-23 2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살인혐의 영장 신청…시신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 중

여자친구를 살해한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 모(49·공장직원) 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탓에 언쟁하다 폭행했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내 집으로 장소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나를 모욕하는 발언에 서로 폭행했다”며 “결국 (여친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여자친구가 밀린 휴대전화 비용 등을 계산해 달라고 해 최근에도 대신 밀린 요금을 결제해주는 등 평소에도 요구가 종종 있었다”면서 “이날도 연락이 뜸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싸움하다 범행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신 유기에 대해 “뜨거운 날씨에 시신을 다른 곳에 둘 수 없어 처리 방법을 고민하다 냉장고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이 모(33)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달아났던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민박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이씨는 두세 달 전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