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감찰 착수…시민단체, 우 수석 장모도 ‘뇌물수수’ 고발

우병우 특별감찰 착수…시민단체, 우 수석 장모도 ‘뇌물수수’ 고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7 15:16
업데이트 2016-07-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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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강남 ‘끼인 땅’ 취득 과정에 불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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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1년 3월 18일 당시 부동산 계약 과정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우 수석의 장모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27일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각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우 수석 장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우 수석과 장모가 처가 강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넥슨 측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넥슨이 사들인 우 수석 장모 등 소유의 강남 부동산은 중간에 타인 명의의 ‘끼인 땅’이 있었으며, 우 수석 처가가 이를 불법으로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시효취득이란 20년간 땅을 문제없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센터는 우 수석 장모가 끼인 땅을 취득한 뒤 전체 부동산 가격을 30%가량 올려 넥슨에 팔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매각액 1326억원의 30%인 398억원이 넥슨 측에서 받은 불법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넥슨 측이 우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거래였다며 형법 제130조의 제삼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를 눈감고 부동산 거래를 자문한 김앤장 담당 변호사도 뇌물공여 공범이라며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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