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흡연’ 힙합가수 아이언·키도 불구속 기소

檢 ‘대마 흡연’ 힙합가수 아이언·키도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27 10:18
업데이트 2016-07-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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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등 5명도 재판에 넘겼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케이블채널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키도는 작년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레게바에서 한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 4월 이번 대마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2명은 무혐의, 다른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강모(24·불구속 기소)씨의 절도 범행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강씨는 작년 2월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 시가 3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씨의 눈이 풀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마약 시약 검사를 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추궁한 끝에 “아이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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