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마사지업소 출입’…대전충남 경찰 잇단 ‘추문’

‘성폭행 피소·마사지업소 출입’…대전충남 경찰 잇단 ‘추문’

입력 2016-07-27 15:11
업데이트 2016-07-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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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고소당하거나 마사지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대전과 충남 경찰이 잇단 추문에 휩싸였다.

27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당진읍내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를 빙자해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남경찰청 산하 기관에 소속된 경찰관 A씨가 이 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업소에 들어가기 전 업주와 통화한 내역이 휴대전화에 기록된 것이다.

지방청은 업소 출입 사실만을 토대로 A씨를 다른 기관으로 전보 조처하고, 성매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내역을 추적하다 보니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나왔다”며 “A씨가 방문한 곳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라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는 경찰관이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경찰관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병가를 낸 상태다.

B씨는 이달 중순 사석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로 옮겨 성관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지인이 B씨를 찾아가 성관계 사실 등을 빌미로 ‘한 대 맞고 끝내자’며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부남인 B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은 26일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성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에는 승진 축하주를 먹은 대전의 한 경찰관이 시비가 붙은 20대 여성에게 경찰 신분증까지 빼앗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인 이 경찰관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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