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네티즌들 “부정부패 핵심 국회의원 왜 빠졌나”

김영란법 합헌…네티즌들 “부정부패 핵심 국회의원 왜 빠졌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8 17:36
업데이트 2016-07-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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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2016. 7.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김영란법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것저것 당연하게 먹고 받던”(네이버 아이디 ‘smw_****’) 문화를 뿌리 뽑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이버에서는 “(합헌 결정) 잘했다.우리나라 접대문화는 사라져야 한다”(아이디 ‘soa8****’),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기대한다”(아이디 ‘simz****’) 등 헌재 결정을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다.

다른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정말 잘 된 결정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닉네임 ‘77jbh’),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바란다. 공짜는 주지도, 바라지도 맙시다”(닉네임 ‘스프링’) 등의 댓글이 최상위권에 올랐다.

트위터 아이디 ‘suhaksarang’는 “돈 받고 허위 기사 써주는 기자들, 돈 받고 부정입학 시키는 사립학교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고 고소해 했고, 네이버 아이디 ‘jiwo****’는 “기자들 이제 제 돈 주고 밥 사드슈”라고 비꼬았다.

한편에서는 ‘김영란법’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제재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공익적인 목적’의 의미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다.

이 조항을 두고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석하면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jc3****’는 “부정부패의 핵심이 국회의원인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고 하더니 지지부진한 것 보라”고 성토했다.

다음 닉네임 ‘울바자’도 “‘김영란법’에도 문제는 있다. 원안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한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 업계를 비롯한 내수 시장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데는 의견이 엇갈렸다.

네이버 아이디 ‘loll****’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업하는 일부 분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면서도 “자손들이 좀 더 깨끗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 닉네임 ‘청춘아’는 “공짜 좋아하는 인간들이나 괴롭지, 보통 국민은 아무 영향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iron_heel’는 “이제 이 나라 경제 망하게 생겼다. 그래, 접대로 돌아가는 경제는 망하는 게 답이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tree****’는 “(김영란법에 대해) 문제점도 많이 제기됐지만 완벽한 법은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해 나가는 쪽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juug****’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포상금액을 적당히 책정하면 아마 많은 ‘고발 알바’들이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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