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준영 영장기각 형평성 논란에 “기각이 무죄는 아냐”

法, 박준영 영장기각 형평성 논란에 “기각이 무죄는 아냐”

입력 2016-08-03 20:03
업데이트 2016-08-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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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 비판 적극 해명…“박 의원 사건과 뇌물 공여자 사건은 별개”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검찰 안팎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3일 서울남부지법은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이 청구한 박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박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점에 대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김씨의 주관적 기대만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과 비례대표 공천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약속받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김씨와 박 의원 사건을 별개로 취급하는 심리의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이후 박 의원 재판에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인지는 충분히 심리해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박 의원 혐의보다 수수 액수가 적은데도 구속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노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이달 1일 발부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금품 수수가) 공천과의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이 다르며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할 성질은 아니다”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 대해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심사 단계의 소명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등 영장 발부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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