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로비도 할 줄 알아야...연습생 옷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강요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간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 소속으로 A씨의 선배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탈의를 강요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이씨를 구속했으나,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몇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성로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로비는 수사의 방향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