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母 “엄마 잘못 만나서...”

4살 여아 母 “엄마 잘못 만나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06 13:45
업데이트 2016-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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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母, 아이가 소변 참는 버릇 고쳐주려 27시간 굶겨

2일 오전 햄버거 시켜먹고 이를 닦던 중 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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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한 어머니 영장실질심사
4살 딸 학대한 어머니 영장실질심사 자신의 딸(4)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머니 B(2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인천시 남구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양은 2일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져 숨졌다.
연합뉴스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머니가 “아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이는 사망 하기 전 보름간 철제 옷걸이와 몽둥이 등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은 6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4·사망)양의 어머니 B(27)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B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딸을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이어 “때릴 당시 사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말에 “부족한 엄마 만나서…”라며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B씨는 ”얼마나 딸을 굶겼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질문은 4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질문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B씨는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엄마의 동거녀이자 직장동료인 C(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강원도 속초 여행을 다녀왔다. B씨는 직장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다.

B씨는 딸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달 1일 오전 8시쯤 40분가량 벽을 보고 있도록 벌을 준 뒤 2일 오전 11시까지 27시간 정도 A양을 굶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벽을 보고 있으라고 벌을 준 뒤 40분정도 지나 방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잤다”며 “다음 날 오전 햄버거를 시켜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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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학대에 사용된 옷걸이와 몽둥이
4세 여아 학대에 사용된 옷걸이와 몽둥이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B씨는 4일 딸의 발인식을 마친 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계속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결국 학대 사실을 자백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쯤 B씨와 함께 이를 닦던 중 쓰러졌다가 숨졌다. B씨는 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그 사이 직접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딸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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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받는 아동학대 4세 여아
응급치료받는 아동학대 4세 여아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해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2일 A양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2016.8.5 [독자 제공=연합뉴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뇌출혈 흔적과 멍 자국이 A양의 머리에서 확인됐다면서도 사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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